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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노8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 사건 범죄유형의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편취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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