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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3:35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00포장센터 양귀비 코너에서, 이전에 피해자 D의 처 문제로 2번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찾아가 “나를 아냐”라고 할 때 피해자가 “모른다. 자리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들고 머리 위 부분을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12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일으킨 우발적 범행인 점,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및 1급 시각장애인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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