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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8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해당 매수인들’을 ‘해당 매수인들(위 매수인들 중 원고들과 AS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을 ’이 사건 다른 매수인들‘이라 한다)’로, 제6면 제3행의 ‘증인 AR의 증언’을 ‘제1심 증인 AR과 당심 증인 AT의 각 증언’으로, 제6면 제1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7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부동산의 지번, 면적, 가격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일체 부동산을 하나로 매도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로 각 고치고, 제7면 제1행 다음에 ‘⑤-1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C과 AT에게는 이 사건 일체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 AT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일괄 매도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과 AS 및 이 사건 다른 매수인들은 이 사건 일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동업관계 내지는 공동투자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나머지 매수인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나머지 6건의 매매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AT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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