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나200455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같은 날’을 ‘2016. 10. 5.’로, 제6면 제11행의 ‘상환인바’를 ‘상황인바’로, 제7면 제2행의 ‘증인 J의 증언’을 ‘제1심 증인 J 및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으로, 제12면 제18행을 '없으므로{임직원간 자율협약서(갑 제16호증의 1)는 시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직원 성과급 총액은 사업이익의 10%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징계사유 제2항은 인정된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