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2012년 1월분 임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D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해고통보에 불만을 품고 있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서도 일부러 이를 무시하고 불응하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D과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D의 급여 600,000원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369,9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G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에 입금한 점, ③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임금의 수령을 거부하던 D은 오히려 2013. 3. 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데 반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위 청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D의 계좌번호를 전해 듣고(D은 근로감독관에게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D의 계좌로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