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31 2017도4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미지급이나 지체를 방지할 수 없었거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