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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 교차로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분리되는 분기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본선 차로와 갈림길 차로 중간에 설치된 충격 흡수 시설물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좌측 본선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의 1 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전도되면서 같은 방향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 하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15:00 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 하 남 돼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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