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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가합526
까스관시설권 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서 2016. 6. 1. 공동주택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아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피고 대한예수장로교회새빛전원교회(이하 ‘피고 전원교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L 도로’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다.

3) 피고 E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M 도로’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4) 피고 전원교회는 도시가스 주배관망이 매설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N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5)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바로 인접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O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누나인 P이다. 6)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2 영상과 같다.

나. 원고의 아버지 Q과 피고 G, E 등과의 조정의 성립 1) H, C, 피고 G, E과 원고의 아버지인 Q 사이에서 2002.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6403호로 조정(이하 ‘이 사건 관련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1. 피고 G, E 및 H, C과 Q 부분 (1) 피고 G, E 및 H, C은 Q에게 R 토지와 S 토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이다. 를 7,700만 원에 매도한다

Q은 위 조정조항에 따라 피고 G, E 및 H, C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인 R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9) 피고 G, E 및 H, C은 R 토지, S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Q에게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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