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9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및 이에 대하여 199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6. 12. 27. 선고 2006가단119159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및 이에 대하여 199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6. 12. 27. 선고 2006가단119159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