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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39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및 이에 대하여 199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2006. 12. 27. 선고 2006가단119159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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