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6누11405
건축물표시변경철회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표시변경신청”을 “표시변경철회신청”으로 고치고, 제6면 제2행 내지 제12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C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5. 3. 20. 참가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수리하였는바, 이 사건 회신은 위 수리행위의 철회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C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수리한 것임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