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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6누11405
건축물표시변경철회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표시변경신청”을 “표시변경철회신청”으로 고치고, 제6면 제2행 내지 제12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C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15. 3. 20. 참가인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수리하였는바, 이 사건 회신은 위 수리행위의 철회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C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수리한 것임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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