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나1498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 인정되는” 이하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소득세 보전 조항의 문언과 도입 경위, 노사 양측이 이 사건 소득세 보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이 사건 소득세 보전 조항의 도입을 전후한 노사 양측의 교섭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득세 보전 조항은 그 타결일인 2005. 9. 16.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