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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85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F당 후보로 울산광역시 G 선거에 출마, 당선되어 같은해

7. 1.부터 G으로 근무하면서 H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75명의 중소상인으로 구성된 I조합(대표자 J,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만 한다)이 2004. 5. 2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울산 북구 K에 있는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만 한다)는 대규모점포 용도로 지정되어 대규모점포의 건축 및 사용만이 가능한 곳이고, 이 사건 조합은 2010. 8. 24. 울산광역시 H에 이 사건 부지에 지상 4층의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1. 2. 15.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해

3. 14.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14.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고만 한다)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6. 행정심판위원회의 피고인의 2011. 4. 14.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같은 해

6. 17. 재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기속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2011. 6. 20.경 울산 북구 L 울산광역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건축허가신청을 재반려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6. 24.경 이 사건 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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