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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년 8월 중순 03:00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 집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 G 카렌스 승용차 엔진부분에 설탕을 집어넣기 위해 그 곳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고, D은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예비열쇠로 시정된 차량 문을 열고, 본네트를 열어 미리 구입한 설탕을 위 차량 엔진부분에 집어 넣어 3,487,000원 상당의 수비리가 나오게 함으로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이물질 성분분석 감정의뢰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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