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8누76813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1행의 ‘폐수처리시설 3,490㎡’를 ‘폐수처리시설 양주시 N 일원 3,490㎡’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라.

항을 추가하고, 3면 4행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1, 2의 각 기재’를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라.

한편, 원고의 부친인 망 H는 2000. 11. 18.경 양주시 O 지상에 4동의 돼지사육시설 및 1동의 퇴비사를 설치하고 ‘P’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여 왔고, 망 H가 2017. 5. 16.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그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2017. 6. 7. 피고로부터 돼지사육시설 5동 712.8㎡에 관하여 ‘Q’이라는 상호로 축산업허가를 받고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1심판결 4면 13행의 ‘대전고등법원 2012누3246 판결’을 '대전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2누3246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5163 판결로 파기환송되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