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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3 2013고단6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구매하던 중 카드결제가 안된다는 이유로 과일가게 직원인 D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카드가 안되는 곳이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가게랑 한패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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