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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6구합969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0.

판결선고

2017.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7. 제어장치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N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228,654,21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37,396,0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46,757,32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74,269,4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CC의 개인사업체 'AA'는 전혀 별개의 업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제어장치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1. 20. 개업하였고, 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CC는 2005. 9. 21.부터 2008. 12. 31.까지 산업용콘트롤시스템(제어장치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AA'를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의 명칭이 종전 CCC의 개인사업체 'AA'의 상호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원고의 거래처 중 상당수는 'AA'의 거래처였던 점, ③ 원고의 홈페이지 연혁 란에 '원고가 2005년 설립되었고 2008년 사무실 및 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CCC가 종전에 영위하던 기존 사업의 품목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위 추인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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