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1. 14.) 전인 2013. 11.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이지리아에서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으로 적대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고, 형사법상으로도 최고 14년의 구금형으로 처벌된다.
원고는 고향인 나이지리아 은카라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하였을 당시인 1995.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성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깨달았고, 위 동성 친구에 대한 애정으로 11년간 교제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위 동성 친구는 2011. 12.경 은카라구 공동체에 의하여 감금되어 폭행을 당한 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원고는 자신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피신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폭력과 협박, 고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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