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6.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으로서 동성애자인데,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원고를 배척하고 언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세네갈 내 이슬람교가 다수 종교이고 이슬람 율법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세네갈은 2009.경 동성애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고,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된 적도 없다. 2) 원고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