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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7노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 강제 추행) 죄의 법정형은 ‘2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형이므로,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그 처단형의 하한은 ‘ 징역 2년’ 이다.

원심판결은 유기 징역을 선택한 후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보다 낮은 ‘ 징역 1년’ 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 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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