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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5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개 ㆍ 고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죄질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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