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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노666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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