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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2.03 2015노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시에도 동일하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증거 및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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