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5. 20:5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0.056%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