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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8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5. 20:5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행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이 두려워 장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0.056%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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