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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3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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