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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사거리를 남원로타리 방면에서 양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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