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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0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7지분, 선정자 D에게 2/7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선정자 E(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B은 2008. 1. 23. 원고들을 상대로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77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 7. 9.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8. 9.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10197호로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①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116636호로 2008. 9.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② 2009. 7. 6. 같은 법원 접수 제66311호로 2009.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09. 2.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재가단2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0. 8. 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재나62호로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1. 2. 18. 그 항소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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