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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에 있는 G마트 후문에 같은 날 4:15경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비 13,5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지불승인이 되지 않는 카드를 제시하고 다시 현금지급을 요구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10. 4: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에 출동한 H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비를 지불 못한다고 하며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이에 경사 I이 즉결처분을 위해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택시기사 및 동료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경사 I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맘대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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