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정1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서 ‘302호에 사는 우리 남편이 자살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E, 순경 F이 방문을 잡고 방에 들어가 있는 피고인에게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자 '짭새들 가, 니네들 죽는다, 안가면 죽여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가위(길이 24cm)를 손에 쥐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경위 E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