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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2 2013고정6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40] 피고인은,

1. 2013. 1. 28. 00:45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노래방 간판과 화분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고,

2.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잠깐만요”라고 이야기하자 “야, 이 씹새끼들아, 뭐 어쩌자는거냐, 나 잡으러 왔냐 기다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3회 때리고, 경위 F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41]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원룸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40세)는 위 원룸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4. 6. 08:30경 위 원룸 현관 출입문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사진 5장 [2013고정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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