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38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시가 63,133,200원의 BMW 420d 승용차 1대를 보증금을 8,505,000원으로 하고 60개월 동안 매달 1,107,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이 있는 상태여서 위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그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D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넘겨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고객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한 점, 피해자 회사 앞으로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현재 임신 상태인 점), 가족관계(뇌 병변 1급의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