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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111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로부터 ‘C 외 5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2017년경 서울 성동구 D, E, F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발주자인 서울 동부수도사업소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G을 신고하였다가 2017. 9. 29. H로 변경 신고하였고, 2017년 8월경부터 피고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I이 투입되어 위 현장대리인과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현장소장 I 및 현장대리인 H 등은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서 땅을 파고 배급수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포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있는 J 등 아래

마. 표 기재 중장비업자들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시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7년 말경 위 공사가 완성되었다. 라.

위 중장비업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날짜, 투입한 장비, 작업 내용, 작업 시간, 현장명 등을 기재하고, I, H 등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를 포함한 위 중장비업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료 합계 35,02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1. 8.경 위 중장비업자들로부터 각 미지급 임대료 채권을 양수하고서 위 채권양도양수사실을 2018. 2. 13.경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순번 소속 중장비업자 성명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금액 1 K J 550,000원 605,000원 2 K L 1,200,000원 1,320,000원 3 K M 1,750,000원 1,925,000원 4 K N 700,000원 770,000원 5 K O 550,000원 605,000원 6 P Q 600,000원 660,000원 7 K A(원고) 1,200,000원 1,320,000원 8 R S 1,400,000원 1,540,000원 9 K T 1,450,000원 1,595,000원 10 K U 1,100,000원 1,210,000원 11 K V 5,590,000원 6,149,000원 12 K W 3,400,000원 3,740,000원 13 K X 1,200,000원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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