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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당 심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 송부 촉탁결과, 공주치료 감호소의 정신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6. 15. 김해시 소재 G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자살 시도의 개인력,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아 2017. 9.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7. 4. 30. 자살 시도로 G 병원에 응급 입원하여 2017. 5.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2017. 6. 19. 경찰 피의자신문 시 “ 칼을 손에 들고 경찰관 2명을 향해 2~3 회 휘두르고 3~4 회 가량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사회적, 법률적 의미를 대체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착각이나 환청, 환각과 같은 지각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정상태와 주정상태에서의 충동조절의 실패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신병적 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를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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