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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39543
임대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25.부터 2017.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7. 25.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7. 27.경 원고에게 보증금 중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해지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2017.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잔액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증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한 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와 남편인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다가 C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지분이 C에게 환원되었고, 피고가 C이 사망한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1/2에 대하여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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