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19 2016가단243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717,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9.부터 2017. 12. 19.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통영시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 초순경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30,000,000원,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공사의 완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는 2015. 3. 17.부터 2015. 6. 3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한 사용승인 등 이 사건 건물 증축에 관하여 2015. 8. 21. 사용승인이 되었고, 피고는 2015. 9.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1층 부분의 철거, 내외부 리모델링 및 2층 부분의 철거만을 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층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추가로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 공사대금 잔금 5,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32,717,800원의 합계 37,71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2층 리모델링만을 분리하여 의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94,986,000원에 견적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70,000,000원으로 공사를 전부 해주기로 하면서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피고가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