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4 2016고정5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 26.부터 2015. 10.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9. 임금 2,000,000원, 2015. 10.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