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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95880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피고(선정자) B은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672,177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은 피고들에 대한 2017.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인정한다).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4,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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