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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누71962
진폐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14. 1. 27. 폐렴으로 B병원에 입원하여 의무기록에 진폐증 사정이 기록되어 있을 뿐 진폐증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이후 폐결핵이 완치되었으므로, 위 2014. 1. 27.경부터 원고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16. 11. 14.까지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치의가 소견서를 작성한 날인 2016. 11. 14.을 진폐증 발생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D병원 내과 전문의 E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은 아래와 같다. -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2015. 3. 18.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결과 제2면에는 2015. 8.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무기록(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제8면)상 2015. 3. 1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상병을 진폐증으로 평가한 것은 원고에게 진폐증 또는 규폐증(진폐증의 일종 의 진단 또는 소견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의학적으로 2006년 석공으로 근무한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016. 11. 21. 갑자기 진폐증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7. 요양 당시부터 폐결핵과 진폐증이 같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원고가 2014. 10. 31. 폐결핵이 완치된 이후 폐결핵이 진폐증 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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