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나42901 판결
보험금
사건

2015나4290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14862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있는바, 개인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는 어떠한 내용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651조의2) 피고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서면에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질병의심소견의 의미를 스스로 한정하였고, B는 2012. 12. 13.까지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나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이정원

판사 이재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