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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06 2011구단2837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서해전력(이하 ‘서해전력’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11. 1. 3. 07: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면서 서해전력 사업장 부근 농협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서해전력 사업장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0.「원고의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서해전력에서 출ㆍ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ㆍ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사업주인 서해전력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를 나르거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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