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1. 1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건물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동그라미 이슬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05230104192288) 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홀, 짝에 베팅을 하여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소위 ‘ 사다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9회에 걸쳐 합계 836,540,000원의 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2. 경 제 1 항 기재 도박행위와 관련하여 위 E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단속되고 피고인이 도박에 이용한 친구 F 명의의 계좌가 발각되어 2016. 4. 초순경 F이 경북 경산경찰 서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자 F에게 ‘ 계좌를 내게 빌려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면 오히려 네 가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차라리 네가 실제 도박을 한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며 인터넷 도박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어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은 2016. 4. 5. 경 경북 경산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경위 G에게 자신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직접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고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