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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0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4층 건물 소유자인데, 위 건물 2층 부분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억울하다면서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경찰에 수회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22:50경 위 건물 3층에서 ‘배를 갈라 죽어버리겠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칼들을 숨겼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탄 다음 옆 좌석에 앉은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D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증거목록 순번 7, 1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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