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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1.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전 12,397㎡를 매수한 후 2013. 5.경 위 토지를 골재로 포장하여 ‘D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경 위 토지 중 7,643㎡에서 굴착기와 트랙터를 이용하여 평탄화한 다음 그 위에 파쇄석을 깔아 골재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캠핑장과 도로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토지와 인접해 있는 하천구역인 춘천시 E 하천 940,642㎡에서, 위와 같이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중 14,696㎡의 토지에 파쇄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외 4명의 캠핑장(야영장) 조사표, 사진대장(D캠핑장), 위치도(D캠핑장)

1. D캠핑장 관련 추가 위반면적 확인, 위치도 및 지적도, 불법전용측량성과도, 현장사진

1. D캠핑장 부지면적 실측확인 보고, D캠핑장 하천부지 측량 성과도 첨부보고, 불법전용측량성과도 캠핑장(야영장) 정정 조사표, 현장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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