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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처이고,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위 C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98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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