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3. 11.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스티커 제조회사 ㈜ F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충남 대전시로 이전을 하게 되자 동일 업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 F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 F 내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건조대 1대(시가 462,000원 상당), 컴퓨터 1대(시가 1,780,000원 상당), 출퇴근 카드기 1대(시가 140,000원 상당), 펀칭기 1벌(시가 13,500원 상당), 망치 4벌(시가 270,000원 상당), 누끼 5조(시가 1,500,000원 상당), 짱돌 5조(시가 1,500,000원 상당), 인조가죽(레자) 1벌(시가 2,513,049원 상당), 큐빅 8봉지(시가 4,608,000원 상당), 모티브판 1대(시가 1,160,500원 상당), 스폰지 1개(시가 586,850원 상당), 크리스탈 모티브 3,500장(시가 10,5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33,899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