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930 판결
[손해배상][집18(1)민,037]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신원보증법 제8조 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본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들 판단한다.

그러나 신원보증법 제8조 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을 하게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막고저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있어서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신원보증법 제8조 에서 금지하는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인 1968.3.21에 원고에게 그 손해금 884,333원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다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신원보증법 제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김종섭 같은 김명룡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들은 피용자인 소외 서병규가 원판시 사고를 내어 사용자인 원고에게 원판시 손해를 입힌후인 1968. 3. 21.에 원고에게 대하여 서병규가 변상하고 남은 손해금 884,333원을 인대하여 지급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보증기간 중의 소론 과실이나 사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