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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7. 25. 선고 68나17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32]
판시사항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판결요지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피용자의 임무와 임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이 해지권을 행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과 이에 대한 1967.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중 3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5,798원과 이에 대한 1967.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1962.11.19. 소외 1을 사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는 같은날 원고와 위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존속기간을 위 날자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 소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피고가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가 1967.3.25.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금 855,798원을 배상할 것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원보증책임과 그 배상범위

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서약서), 4호증(자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총무부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66.1.1.부터 원고회사의 의정부 지사 내무사원으로 전근되어 직원감독, 문서수발, 지사재산의 관리, 보험금의 수령 및 보관, 본사에의 송금사무등을 담당하고 있던중, 1966.3.경 육군 제3군단에 대한 보험유치를 위하여 사채를 내어 그 유치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제3군단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보되므로 보험유치가 불가능하게 되자, 위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1966.10.경부터 같은해 11.경 사이에 임무에 위배하여 매일 수금된 보험료를 본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용하므로서 합계 금 855,798원을 횡령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신원보증인으로서 일응 위 인정의 피해액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소송대리인은 신원보증서에 “위 기간중....고의 또는 과실, 태만등으로....피해가 있을 때에는.....전부 판상하겠다”는 문언이 있는 바, 이는 무한으로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생각컨대, 피고가 신원보증인이 된 신원보증서(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문언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신원보증계약이 사용인에 대한 피용인의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피보증인인 사용인에 대한 채무와는 별도로 독립된 채무를 정함에 있어서도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에 넣을 때, 그와 같은 취지의 문언이 있다고 하여반드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무한의 배상을 약정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최초에 평사원으로 채용되었는데 1966.1.1. 원고회사의 의정부지사에 전근되어 보험금 사무등의 중요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신원보증법 제4조 에 의한 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피고로 하여금 위 법 제5조 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소외 1이 원고회사에 입사하면서 총무부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66.1.1.부터 원고회사의 의정부지사 내무사원으로 전근되어 직원감독, 문서수발, 지사재산의 관리, 보험금의 수령 및 보관, 본사에의 송금사무등을 담당하게 되었던 사실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터이나 이는 피용인의 임무와 임지가 변경되므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었다고 볼 것이요, 원고가 위 소외인의 임무와 임지의 변경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본건 변론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터인데, 위와 같이 피용인의 임무와 임지가 변경되므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보증인인 소외 1과 피고는 숙질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임무와 임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에는 숙질간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본건 불법행위 이전에 위 소외인이 달리 임무에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였던 사적이 없었던 본건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로서는 구지 해지권을 행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쉽사리 추리됨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피보증인의 임무와 임지의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기 어렵고, 다만 이사정을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변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현재 소외 4 주식회사의 총무부장으로서 상당한 수입이 있고 따라서 그 자신이 변제 능력이 있으므로 위 소인인에게 손해금을 청구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소외인이 현재 상당한 자력이 있어 본건 손해에 대한 판상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고 피보증인의 사용자에 대한 책임과는 별도로 독립된 손해 담보의무를 부담하는 신원보증인으로서는 최고의 항변권으로서 사용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당원이 인정하는 배상액수

(1)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7.5.31. 소외 1이 위의 횡령금원을 판상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금원을 전부 배상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그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사고통지), 6호증(자산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과 앞에서의 판시사실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이 1966.10.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도합 금 855,798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고즉시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피용인의 임무와 임지의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실, 원고는 사고 이후 1967.3.25.에 비로서 피고에게 위 소외인이 감행한 불법행위 상당액의 판상통지를 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 소외인과 숙질간으로서 위 소외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동정하여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던 사실 및 피고는 동산 500만원, 부동산 450만원, 상품 3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여 연 69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 위 원고의 과실과 신원보증의 경위 및 피고의 재산상태등의 본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할때 배상할 금액은 금 20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뒤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1967.4.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 손해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금액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다고 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이 항소는 일부에 있어서만 그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86조 ,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차상근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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