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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9:0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E 앞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GTS125EVO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평창군 C에 있는 E 앞 교차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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