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9:0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E 앞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GTS125EVO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