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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4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5. 23:00 경부터 같은 달

6. 01:2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 1점 추가 시마다 5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일명 고스톱을 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함께 화투 6매를 더 놓아 두 패로 나누어 진 곳에 일명 ‘ 뒷 방 ’으로서 각자 1만원에서 2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10 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는 숫자가 높은 패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20분 동안 ‘ 아도 사 끼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금 합계 4,183,000원으로 고스톱 및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X, E, F, G, H, I, J, Y, L, M, N, O, P, Q, R, S, T, U, V,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중독성, 재범 가능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도박 현장의 경우 판돈의 규모, 참가 인원수 등 측면에서 보아 그 불법성이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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