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41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D은 2014. 12. 2.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정함 없이 변제기 2015.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D이 2015.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증증에 차주로서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 C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거나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통지 이전인 2015. 7. 7. D과 피고 B 사이에 정산합하여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D은 2014. 12. 2.경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D이 위 피고로부터 차용증(갑1)을 교부받는 외에도 각종 위임장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하나캐피탈로부터 2,000만 원의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위 피고 명의로 중고차(K7)를 구입하였고, 그 후 다시 위 중고차를 타인에게 대포차량으로 매각하였다.

나. 한편, D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1)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을 비워 둔 채로, 차용증의 하단 여백에 “우리은행, C, E, F”라고 기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