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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사망 사고 발생 1) 망인은 2018. 9. 15.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 E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8. 9. 16. E의 집에서 이 사건 마트로 출근하기 위해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07:40경 대전시 유성구 G아파트 H동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승용차 정면 부분과 충돌하였고, 그 여파로 I 운전 차량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J 운전 차량과 재차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사망하였고, I은 전치 12주의 요추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J은 전치 1주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도로 상태는 건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ㆍ차량적ㆍ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입건되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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